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8.4℃
  • 맑음대구 19.4℃
  • 맑음울산 18.5℃
  • 맑음광주 18.6℃
  • 맑음부산 20.4℃
  • 맑음고창 16.3℃
  • 맑음제주 18.0℃
  • 맑음강화 12.3℃
  • 맑음보은 17.3℃
  • 맑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9.7℃
  • 맑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발의 '안산시 건축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서 수정안 가결... 숙의 과정 거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포탈뉴스통신)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

 

개정안을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비록 강판 재질 확대안이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건설적인 숙의 과정이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관내 공업지역 내 가설건축물 안전 문제에 대해 사회적 환기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9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산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인천 송도 웨이하이관, 중국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과 협력 한.중 교류 (포탈뉴스통신) 인천 송도 웨이하이관(수석대표 상법술)이 중국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과 연계해 ‘국제 웰니스 관광시험구’ 홍보설명회 및 건강식품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월 1일 오후 3시 30분, 인천 송도 부영 송도타워 28층 웨이하이관에서 열렸다. 본 행사는 웨이하이관이 새롭게 단장해 운영을 시작한 이후, 중국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과 처음으로 공동 추진한 투자유치 홍보 행사로, 한·중 웰니스 관광 및 건강식품 산업의 효율적인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중국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 유증파 국장을 비롯해, 웨이하이시 정부 주한 경제무역대표처 상법술 수석대표(부대표 우건성), 웨이하이 자광우건 과학기술 주식회사 리센 총경리, 웨이하이 지혜운창 공급사슬관리 유한회사 유정 총경리, 상하이 과디련과학기술 유한회사 원자재사업부 리엔 책임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과 신종은 과장, 인천관광공사 관광전략실 김지안 실장, 한국수입협회 박진우 부회장, 한국김치협회 김치은 회장, 한국과학기술서비스협회 이재걸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