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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시민 안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민생 중심’ 광폭 의정활동 펼쳐

산불 예방·야간관광 활성화·지역건설산업 육성 등 주요 조례 3건 발의 및 통과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이 제358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3건의 주요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원안 가결시키며, 민생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구리시 산불방지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과 지원 조례', '구리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전부개정된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김 부의장은 기후 위기 대응부터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 침체된 지역 산업 회복에 이르기까지 구리시의 시급한 현안들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

 

먼저, '구리시 산불방지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과 지원 조례'는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후 진압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구리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일몰 이후 새롭게 창출되는 관광 수요를 선점하여 구리시를 매력적인 야간 관광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구리시만의 차별화된 야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야간 유동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부개정된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 건설사업자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분할 발주 및 공동 도급 활성화 등 구체적인 수주 지원 방안을 담아,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침체된 바닥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김성태 부의장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입법은 시민의 고충을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구리시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끊임없이 펼쳐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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