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된 차량에 대해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조사를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실상 멸실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차량을 정리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고질 체납차량 중 멸실·소멸로 인정되는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비과세 전환은 차종별 차령 10~12년 경과, 최근 4회 이상 체납, 책임보험 미가입 2년 초과 및 자동차검사 2회 이상 미이행,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조사는 행정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 상담과 현장 확인을 병행해 진행되며,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로 인정될 경우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비과세 조치 이후에도 차량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세를 소급 부과할 방침이다.
이미영 재산세과장은 “실체 없는 차량으로 인해 자동차세 부담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