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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김미연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는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의 감독 권한을 구체화하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감독 과정에서는 수선적립금의 징수·사용, 관리인 선임·해임, 회계감사, 관리단집회 운영 등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독 결과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통보되며,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조례는 그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투명한 감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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