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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안내 및 제도 홍보' 강화

 

(포탈뉴스) 강원도교육청은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안내 및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급여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제도 안내 및 신청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가 연 20만 6천 원에서 연 28만 6천 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29만 5천 원에서 연 37만 6천 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42만 2천2백원에서 연 44만 8천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전봉주 예산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출처 : 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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