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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고

 

(포탈뉴스) 강원도교육청은 2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은 총 134명으로, △교육행정직 106명, △전산 1명, △사서 2명, △시설(건축) 3명, △기록연구 2명, △경력직 20명이다.


이 중 교육행정직 106명은 △일반 94명, △장애인 10명, △저소득층 2명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또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은 총 20명으로 △공업(일반기계) 1명, △공업(일반전기) 2명, △시설(건축) 2명, △운전 15명으로, 특히 공업과 시설직렬은 강원도소재 특성화고(일반고 관련 학과 포함)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 응시자격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강원도내로 되어있거나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나, 기록연구 직렬과 특성화고(일반고 관련 학과 포함)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응시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연령은 18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며 특성화고(일반고 관련 학과 포함)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응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2004년 1~2월생을 포함한다.


기록연구 직렬은 해당 학력이 유효해야 하며, △전산, △사서, △운전 직렬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특히 운전 직렬은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운전 경력 1년 이상 충족해야 응시가능하다.


또한, 2021년부터는 전산 직렬을 제외한 모든 직렬에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었으며, 기록연구 직렬의 시험과목 중 영어 및 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험제도가 변경되었다.


응시원서는 응시자의 방문접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받으며, 접수기간은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 취소기간은 4월 26일까지이다.


필기시험은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 6월 5일(토) 동시에 실시하며,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행·재정정보-인사·시험정보에 게시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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