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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충남도의원 “쌀겨·왕겨는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

329회 정례회 5분발언 통해 폐기물관리법 대상 제외 촉구

 

(포탈뉴스)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겨와 왕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쌀겨는 사료와 버섯재배, 비료 등에 사용되고, 왕겨는 축사 깔개나 부숙비료 등에 활용된다.


문제는 관련 법 적용의 혼선과 현장 인식 부재 등으로 인해 배출자와 사용자 모두 범법자를 만들 우려가 높고, 수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쌀겨와 왕겨는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 시 폐기물로 인식돼 배출자와 운반자, 축산농가 등 처리자 모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사료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지난 2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등 법 적용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영세하고 고령한 농·축산농가의 특성상 온라인 처리방식에 의한 허가와 신고 절차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전북의 축협 미곡처리장이 왕겨를 허가 없이 농가에 납품했다가 행정청에 의해 고발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3월과 4월 ‘미곡 부산물인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4000여 명이 동의하는 등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도내 시군별 연간 발생량과 사용량, 행정지도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신고 누락 등으로 발생량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집행부는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려 피해를 보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농민과 축산·양계농가 등 영농현장에서 쌀겨와 왕겨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의 불합리성과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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