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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 도의원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협의

경기도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민주당, 고양3)은 21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일가정지원과 관계자들과 ‘경기도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정책 협의를 가졌다.


그간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경력인정범위에서 ‘이용시설 경력’만 인정되었고, ‘생활시설 경력’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동일한 사회복지경력임에도 불분명한 기준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게 현장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신정현 의원은 이 날 정책협의에서 “동일한 사회복지경력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간의 경력차이를 두지 않아야 하며 센터장과 직원이 각각 6호봉과 8호봉이 된 이후에는 임금이 동결되는 것 역시 불공정한 규정”이라고 지적하면서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극 적용하여 호봉제한규정을 삭제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센터장과 직원의 고용유지 및 경력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운영에 지급되는 보조금 중 인건비 비율 내에서 호봉적용을 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에 홍성호 일가정지원과장은 “관계법령과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조율을 거쳐 내년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현 도의원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개선에서 시작된다”라며 “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전반의 처우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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