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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교원 대상 응급처치교육 실시!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능력으로 학생안전 주력

 

(포탈뉴스) 태안교육지원청은 30일부터 2일간 관내 초등 교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어울림홀에서 2시간 동안 심폐소생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 직접 대면업무 종사자(초등 교원)는 연간 2시간 이상 필수로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최소 수강인원을 충족해야만 응급처치교육 외부강사가 초청가능한 가운데 관내 19교의 학교별 이수대상 교원수는 10명 이내이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실습교육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태안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관내 필수 실습교육 대상자(초등 교원) 응급처치교육을 주관해서 추진했다.


이에 태안소방서 현장대응단 김태일 소방교를 중심으로 이정후 소방장, 황보하 소방교를 초청해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응급처치나 위급상황에 따른 대처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선완 교육장은 “매년 반복된 교육으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급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습교육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창희 학교지원센터장은 “관내 학교 특성상 필수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교원수가 10명 이내로 학교별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효율성이 낮다”며 “학교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집합교육으로 업무총량을 감축하고 학교업무 최적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학교업무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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