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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채철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인원 증원 및 자문수당 현실화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3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임채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교육청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와 사회구조 다변화로 고도의 법리 해석이 요구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수당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안 제7조제1항에 법률자문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채철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도교육청이 입법·법률자문 수요 대응력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전문성 높은 법률자문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7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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