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전라북도의회 황의탁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무주)이 제386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심리지원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황의탁 의원은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전국 평균 79%가 증가했고,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꾸준히 증가세다.”라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보호 및 증진시키고,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월 13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통과 돼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