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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지자체별 지급되는 보훈수당 상대적 차별 개선 촉구

최찬영 의원, 보훈수당 지역간 20배 차이, 소득산정금액 포함으로 생계비 지원 못받아

 

(포탈뉴스) 완주군의회는 15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찬영 의원이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수당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지침 개선 건의문’을 대표발의에 나선다.


최찬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으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해야 한다”며 건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최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각 지자체별 보훈수당의 지급기준과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상황에 맞춰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상이하여 크게는 20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형평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 산정시 지자체의 보훈수당을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해 보훈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생계급여가 감소되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거주지에 따른 상대적 차별인 동시에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이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전국 각 지자체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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