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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국 최초 발의

예산편성 전 기술용역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 근거 마련 손용구 의원, 부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

 

(포탈뉴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부산진구3)은 전국 최초로 “부산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금번 제30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용역은 일반적으로 정책연구용역과 기술용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책연구용역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시험, 평가, 자문, 지도 및 안전성 검토에 관해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시는 2020년 기준 발주한 용역은 총 260건인데, 이중 정책연구용역은 32건(12%)인 반면 기술용역은 228건(88%)으로 기술용역 수행 건수가 훨씬 많다. 그러나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부산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만 기술용역은 용역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용역의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기술용역과 정책연구용역으로 구분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산시가 수행한 용역을 살펴보면 정책연구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이 기술용역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박형준 시장 공약사항인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다.


손용구 의원은 이처럼 정책연구용역을 기술용역으로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용역에 관한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가 없어 정책연구용역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용역비의 예산편성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기술용역의 경우 예산편성 이전에 용역의 필요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번 발의하는 기술용역 관리 조례에는 기술용역의 용역비 예산편성 이전에 기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용역결과의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기술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손용구 의원은 매년 기술용역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경우 전국 최초로 발의된 기술용역 조례에 근거하여 기술용역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기술용역 진행에 앞서 사전심의를 통해 용역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효율적인 기술용역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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