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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돌봄 노동자 지원 예산과 정책대안 마련 촉구

“감정노동이 심한 돌봄 노동을 충실히 해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는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시급한 해결 과제”

 

(포탈뉴스) “노동자의 복지는 서비스 수혜자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로 되돌아갑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은 16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 노동자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정책대안’과 ‘자립지원청소년센터 건립 후 대안의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왕성옥 의원은 “본 의원이 1년여의 민원과 토론의 장을 통해 제정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가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조례다. 우리 사회의 돌봄 노동에 대한 범위와 개념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개별법에 의존하고 있거나 대상 또한 혼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통계조차 잡지 못하는 반면, 민노총은 노동자로 통계를 잡고 있다” 며 “돌봄 노동에 대한 저평가로 불이익이 존재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와 개선방법 또한 센터 안에서 해결하기로 한 간접방식이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내용을 조례에 부여하지 못한 것은 경기도 행정부 국 간 핑퐁도 한 몫했다. 필수 노동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는 반응은 언제든 돌봄 노동은 존재하고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결여였다. 이분들은 간병인, 가사노동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육아도우미,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불리고 있다” 며 “민노총 통계 기준, 돌봄 노동 종사자는 그림자 노동인 간병인을 제외하더라도 약 76만4천 명을 상회하고 있다. 성별로 분류하면 종사자 90% 이상이 여성이며, 50∼6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노동의 현실은 비정규직이자 시간제이며 언제든 서비스를 받는 개인으로부터 해고 당할 수 있으며, 해고 수당은 꿈도 못 꾼다. 감정노동이 심한 돌봄 노동을 한 달 동안 충실히 해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는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시급한 해결 과제이다” 고 주장했다.


왕성옥 의원은 “이 같은 중요한 노동자의 복지는 경기도민인 서비스 수혜자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로 되돌아간다. 그런데 집행부의 핑퐁게임에 현실은 갈 곳을 모르고 헤매고 있다” 며 “노동국은 올해 초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근거로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확보된 가사근로자에 대한 대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돌봄 노동자를 비노동자로 취급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엄연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림자 노동으로 취급받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각 국 간의 협업과를 신설해 입법의 의무를 가진 의원들이 집행부의 핑퐁으로 인해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하거나 조례화 하는 과정에서 반쪽짜리 조례를 만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바란다” 며 “이마저 어렵다면 도지사 대행 전에도 존재했던 경기도청 조직 중 갈등관리 부서를 부활해서라도 실․국과 과 간의 떠넘기기 폐해를 방지해주기 바란다” 고 촉구했다.


왕성옥 의원은 “올해 경기도가 시작한 자립지원청소년센터에 대한 의회와 경기도청의 특별한 관심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당부드린다” 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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