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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교육지원청,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일방향공동통학구역제도 지속 운영

 

(포탈뉴스) 대구달성교육지원청은 2022학년도에도 일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운영한다.


‘일방향 공동통학구역’제도는 소규모학교 활성화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주소지 이전 없이도 지정된 소규모학교로 전‧입학을 허용하는 제도로 2020학년도부터 다사권역의 하빈초, 현풍권역의 현풍초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2021학년도부터는 다사권역에 동곡초, 옥포권역에 반송초를 포함한 소규모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2020학년도에는 현풍권역과 다사권역을 합쳐 약 60여명의 학생이 참가했고, 2021학년도에는 현풍권역 69명, 다사권역 53명, 옥포권역 7명 등 소규모학교 4교에 총 129명의 학생이 증가해 소규모학교의 활성화와 더불어 다사지구, 현풍테크노폴리스, 옥포 보금자리 지구 등 주택건설로 인해 발생한 인근 학교의 과밀현상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 대상학교로 지정된 소규모학교는 작은 학교만의 매력적인 교육특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동곡초는 D-블렌디드 수업, 반송초는 학생오케스트라, 하빈초는 골프 특성화 교육, 현풍초는 IB 후보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일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통학차량이 지원된다.


일방향 공동통학구역 대상 학교(현풍초, 하빈초, 동곡초, 반송초)에 입학하려면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학을 원하는 학교를 방문해 입학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달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대구달성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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