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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2년 지방공무원 행정배상 책임보험 가입

적극행정 활성화 기반 마련

 

(포탈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2022년 지방공무원 행정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행정배상 책임보험이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피소될 경우 민·형사 구분없이 손해배상액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험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 등 업무로 피소를 당한 경우 발생한 소송 비용, 손해배상액을 민・형사 구분없이 1건당 3천만원, 연간 1인당 총 3회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요 요지로 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교육현장을 안정적・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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