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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4월 10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제1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❹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할 때 주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었다”라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치법규 품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 법적 자문제도 등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므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가 낮은데,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