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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교부세 제도 개선 당차원 지원 요청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한솔동 고분군 국가사적 역사 관광 자원화, 제천횡단 지하차도 및 국립한글문화단지 사업과 관련한 정부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국비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세종·대전·충북 시도지사와 충남 정부무지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이종배 국회의원,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참석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필요한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총 18건을 건의했다.
우선,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31년 3월에 맞춰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세종지방법원 설계 예산(10억)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