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티엔에스, 고소∙고발로 이어진 경영권 분쟁
(포탈뉴스)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에 입주한 명성티엔에스(257370)는 재생 에너지 산업기술 선도 기업이다.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제품을 위한 필름 및 코팅 기계에 전문화 된 기업이다. 그동안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명성티엔에스(257370)가 오늘 9월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고소, 고발로 이어진 경영권 분쟁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명성티엔에스의 회사 입장문 발표, A 등기이사의 전 대표이사 및 현 대표이사를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그 후, 명성티엔에스 사측의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소라는 반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A 등기이사측은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알리는 공시를 분석해보면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에 69억 1200만원 규모의 배임 협의 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고소인의 일반적 주장이며, 고소인이 경영권 분쟁 특정 세력에 조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건에서 이미 법적으로 소명된 사안이라는 것 이다.
상법 제 542조 6의 3항에 의거 지분율 미달로 청구인 자격요건 결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