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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강화

올해부터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연1회 의무화

(포탈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학교 현장 ‘교육 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 교원 30명으로 구성된 강사단을 양성한다.



강사단 양성은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사천 인재니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 ‘원격연수’ 30시간과 이번 ‘집합 연수’ 30시간 등 총 6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여 전문 강사단의 소양을 강화한다. 앞으로도 방학을 이용한 세미나 방식의 ‘심화 과정’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집합 연수’는 △교원지위법령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 △인권 친화적인 교육 활동 △경남교육청 교권보호 정책 등 다방면에 걸쳐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강사단의 통합적 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개정 교원지위법(2019년 10월 17일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전문 강사단과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등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전문 강사단’을 지역별·학교 급별(초·중·고)로 양성하게 되었으며, 학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PPT 자료는 2월 중에, 동영상 ‘교육자료’는 상반기 중에 전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을 ‘교권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권보호센터를 개관했으며,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교권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가 ‘교육부 우수 치유지원센터’로 평가받아 교육부총리 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올해도 서부권 교원을 위한 ‘진주 교권상담실’ 구축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권보호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며 “올해도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예방 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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