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순천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9만 7천 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121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억 2천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53,911대로 지난해보다 3,550대 증가했으며, 올해 3월까지 연납(선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카카오페이 및 지방세 납부 시스템(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지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위택스),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정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전남도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