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9만 건, 2조 995억 원을 확정하여 7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금년도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 4,494억 원, 건축물, 항공기 등 6,501억 원이다.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42천 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3,379억 원(13.9%↓)이 감소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등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대비 공동주택은 △17.3% 개별주택은 △7.4% 하락하고,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하여 전년대비 주택분 세액은 2,886억원(16.6%↓) 감소했고, 주택 외 건축물분 등 세액은 493억원(7%↓) 감소한다.
이번 7월분 재산세 2조 995억 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64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282억 원, 송파구 2,056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4억 원이며, 도봉구 246억 원, 중랑구 319억 원 순이다.
우리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78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처음 도입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재산세부터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로 추가인하하여 세부담이 완화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770천 건 중 1,965천 건으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1%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3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4.3%, 6억원 초과는 35.2%이다.
또한, 1세대1주택자 중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769천 건 중 42.3%에 해당하는 1,593천 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세부담이 경감됐다.
서울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고령 납세자를 배려한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했다.
기존의 작고 복잡한 고지서를 큰 글씨와 단순하게 정돈된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알기 쉽게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고지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 기재하되, 한눈에 과세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개선 ▸글씨 크기 확대 ▸세목별 특성 강조 ▸중복 삭제 ▸내용 단순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6월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2,323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했다.
서울시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서울시 ETAX)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QR코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이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