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 맑음동두천 13.0℃
  • 구름많음강릉 8.7℃
  • 맑음서울 16.2℃
  • 맑음대전 12.8℃
  • 흐림대구 10.1℃
  • 흐림울산 10.1℃
  • 흐림광주 11.4℃
  • 흐림부산 10.4℃
  • 흐림고창 12.0℃
  • 흐림제주 13.4℃
  • 맑음강화 14.2℃
  • 맑음보은 11.5℃
  • 흐림금산 12.3℃
  • 흐림강진군 11.8℃
  • 흐림경주시 9.5℃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나주몰, 새봄맞이 15% 특별 할인전

4월 19일까지 제철 미나리 삼겹살 꾸러미 등 바겐세일

 

(포탈뉴스) 나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나주몰’이 오는 4월 19일까지 봄맞이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몰 입점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사로, 다양한 품목을 정상가 대비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주요 품목은 육류, 홍어, 유정란, 김치 등이 있으며, 특히 청정 나주에서 건강하게 사육한 한돈과 제철 특산품 미나리로 구성된 ‘미나리삼겹살 꾸러미’도 만나볼 수 있다.

 

부담없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소포장해 가성비가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판촉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몰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농가)도 상시 모집 중이다.

 

입점 자격은 나주시 농․축․특산물, 가공식품 등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나주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세종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포탈뉴스)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