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 맑음동두천 15.1℃
  • 구름많음강릉 9.4℃
  • 맑음서울 16.8℃
  • 흐림대전 14.0℃
  • 흐림대구 10.2℃
  • 흐림울산 10.1℃
  • 흐림광주 11.8℃
  • 흐림부산 10.3℃
  • 흐림고창 12.5℃
  • 흐림제주 13.3℃
  • 맑음강화 15.1℃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9.8℃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사회

부산 북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포탈뉴스) 부산 북구는 지난 21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북구는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보다 편리하게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교육을 구청 대회의실에서 마련했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육교직원의 응급처리 수행 자신감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특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워나가야 할 것이며, 오늘 배우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꼭 숙지하여 어린이뿐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북구]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세종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포탈뉴스)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