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구 달성군, 호혜로운 문화도시에 흐르는 태아와 산모를 위한 특별한 보따리와 음악 선물

 

(포탈뉴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달성문화도시의 비전인 호혜로움을 실천하고자 달성군민과 미래 달성군민들을 포용하고 환대하는 ‘달성보따리’와 ‘산모 힐링 음악회’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달성보따리’ 사업은 들락날락하는 누구에게나 호혜로운 문화도시답게 문화적 선물을 주고받으며 달성만의 혜택을 군민과 나눈다는 의미로 달성군민인 산모와 머잖아 군민이 될 태아를 위해 문화적인 선물을 제공한다.

 

보따리는 총 3가지로 ▲임산부 및 산모 보따리 ▲태어난 신생아 보따리 ▲전입한 세대 보따리가 있으며, 이중 해당하는 유형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3가지 중 ‘임산부 및 산모 보따리’와 ‘태어난 신생아 보따리’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나, 앞서 언급한 두 개의 보따리 중 하나와 달성군 전입한 세대 보따리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임산부 및 산모 보따리는 애착인형, 태어난 신생아 보따리는 친환경 이유식 그릇, 전입한 세대 보따리는 친환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임신을, 출생을 또 전입을 축하하는 자그마한 엽서를 담아 제공된다.

 

달성의 선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문화도시센터는 ‘달성보따리’와 더불어 ‘산모 힐링 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모 힐링 음악회’는 4월 24일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유가읍 소재 행복한 병원 또는 다사읍 소재 로즈맘산후조리원에서 열리는 일명 찾아가는 음악회다.

 

이는 음악을 통해 임산부와 산모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진행된다.

 

‘산모 힐링 음악회’의 공연팀은 사회적 기업인 한국 유일 오페라 전문 ‘디오 오케스트라’팀과 지역에서 활동하는‘앙상블 더 카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오 오케스트라’는 4월 24일부터 11월까지 매 짝수달에 행복한 병원에서 공연하고, ‘앙상블 더 카포’는 매 홀수달 로즈맘산후조리원을 찾아 공연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 사업이 미약하나마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만의 특징을 살려 호혜로운 문화도시 달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거나, 보따리를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달성문화도시 블로그를 확인하면 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달성문화도시센터 문화도시사업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뉴스출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포탈뉴스)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