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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포탈뉴스) 예산군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한 개별주택 수는 총 1만5657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09%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25일 공시한 표준주택 1209호를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에도 적용되는 만큼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 이의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남도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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