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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읍시, 6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포탈뉴스) 정읍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상 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수용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상 하수도 요금은 깨끗한 물 공급과 처리를 위한 경비이지만 수용가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체납액이 누적돼 상 하수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시는 단수 조치를 최대한 유예하고 납부 독려 위주의 체납징수 활동을 해왔었다.

 

그러나 누적 체납액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수돗물 사용에 대한 납부의식 개선 및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먼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간 이후에는 미납부자에 대해 정수 예고 및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더불어 재산압류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실 납부를 통한 재정 건전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미납에 따른 단수 또는 압류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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