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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추진

적극적인 제도 홍보로 납세자 권리 보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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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7.04 09:34:41
  • 조회수 12

 

(포탈뉴스) 영주시는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신속한 환급과 납세자의 적극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란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미리 신고⸱등록해 지방세 과납 또는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청구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SM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안내해 왔으나 환급금이 소액일 경우 납세자의 관심 저조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2022년 278건(343만 원), 2023년 152건(238만 원)이었다.

 

이에 시는 지방세 납세자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7월부터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적극 추진하고 시 대표 홈페이지 및 영주 소식지⸱각종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의 권리 미행사로 발생하는 미환급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등록제 신청은 본인이 위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지방세 환급계좌를 직접 등록하거나 영주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사전등록제를 통해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아 가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세무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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