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5일,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산광역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서 국내 최대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된 부산지역의 원전 관련 산업화에 대한 질문과 당부를 강조했다.
이승우 의원은 시민안전실 차을준 시민안전실장에게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개원에 따른 부산의 역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SMR 실증센터 부산 유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이 의원은 “국내 원전의 해외 수출은 원활하지만, 원전 밀집지역인 부산에는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개소에 따라 부산의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 실장은 “현재 사무동만 개소된 상태로, 실증분석동이 완성되면 연구원과 협의하여 부산의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원전 해체 산업의 국산화가 실행되면 향후 5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센터를 기장 지역의 소부장 특화단지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울산과 경주에서는 SMR 실증센터 유치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데, 부산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 고리원전 7, 8호기 부지는 주민 수용성 등의 협조 없이도 부지 확보가 가능한 곳이므로, 고리에 SMR 실증센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실장은 “부산시 차원에서의 계획은 없지만,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이므로, SMR로 인한 미래 산업의 부가가치는 상당할 것이다. 실증센터 유치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한수원으로부터 세입으로 받고 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계속 저장되어야 하는 위험 부담을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 울산, 전남, 경북이 참여하는 4대 광역 협의회에서 부산이 주도적으로 세원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실장은 “4대 광역 행정협의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11월 26일, 정동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입법예고 중이다. 주요 내용은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