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금)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0.1℃
  • 광주 0.3℃
  • 맑음부산 1.1℃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6.8℃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3.2℃
  • 구름조금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 규제 개선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한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 : 전파응용설비 다중차폐시설의 범위를 다양한 구조의 건물로 확대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건물 외에 합성벽 등 다양한 건물도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

 

전파응용설비는 전파를 이용하여 물체를 가열, 절단, 세척하는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전파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만 운용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차폐시설의 인정 범위를 다양한 공법으로 지어진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앞으로는 건물의 재질이나 창문 유무에 관계없이 전자파 차폐설비만 갖추면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하여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설비들의 검사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검사수수료에 대한 감경(약 40%)이 가능하여 반도체 업계의 검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포탈뉴스통신)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