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12월 17일, 2024학년도 제2회 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및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3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안에서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심의 결과를 보고하는 법적 절차로 진행됐다.
또한 이어진 역량 강화 연수는 교육부 변성숙 고문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사례와 판례로 살펴보는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다양한 침해유형을 살펴보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양수조 교육장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다변화되고 증가하는 시점에 교사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