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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문화체육관광부,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등 3개 분과 운영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1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하고,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챗지피티(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콘텐츠 창작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학습데이터 무단 이용,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등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의 우려를 낳고 있다.

 

’23년부터 협의체 운영,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발간

 

’24년 협의체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 통해 법‧제도 개선 합의 필요한 현안 도출

 

이에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민관합동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운영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협의체를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저작물의 학습데이터 활용과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저작권 침해 대응 등 광범위한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논의했다. 그 결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합의가 필요한 중점 현안을 도출했다. 이 중 인공지능 산출물을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에 대해서는 관련 안내서를 제작하여 올해 상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25년 협의체 통해 학습데이터 제도 관련 논의, 학습데이터 거래 관련 개발사와 권리자 협상 지원, 인공지능 활용 창작물 저작권 등록 기준 안내서 검토 등

 

올해 협의체는 추가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제도’와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인공지능(AI) 산출물 활용’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1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도입’ 관련 쟁점을 다룬다.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논의 결과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분과(2분과)에서는 시장에서 참고할 만한 거래 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의 협상을 지원한다. 분야(장르)별로 구성한 소분과에서는 양측의 거래 의사와 희망 거래 조건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상 자리를 마련, 협상 체결을 지원한다. 각 소분과는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을 포함해 구성할 계획이며, 양측의 대립이 첨예한 경우, 저작물 사용료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산출물 활용 분과(3분과)에서는 상반기 발간 예정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서를 각각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산출물 표시·등록·침해와 관련된 심화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용호성 차관은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해 법리적 측면의 판단도 필요하지만,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저작권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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