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의 후손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창원한마음병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과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폭 피해 80년을 맞아 현행 원폭피해자법상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원폭피해자 2~3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추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2~3세는 협약병원에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창원한마음병원에서는 비급여항목 외래진료비 30%, 입원비 20%, 종합검진비 20% △통영・거창적십자병원에서는 급여항목 외래진료비 30%, 입원비 20%, 종합검진비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발굴해, 중한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가구의 검사비,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원폭피해자 자녀 또는 손자녀다. 협약병원 방문 시 원폭피해자 후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또는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원증 등을 지참하면 의료비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은 “대한적십자사는 재한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인도주의 정신으로 피해자 1세뿐만 아니라 2~3세의 아픔을 돌보고 건강 유지를 위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경화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원폭 피해자의 후손들이 더욱 안정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원자폭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폭피해자 2~3세에 관심을 가지고 협약에 동참해 주신 대한적십자사와 창원한마음병원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원폭피해자 후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한 삶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2025년 경상남도 원폭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해 생활보조수당, 원폭자료관 운영, 합천비핵화평화대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