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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익산시, '청렴주의보' 발령…공직기강 다잡는다

대선 앞두고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규정 전파 -

 

(포탈뉴스통신) 익산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과 부패방지에 나선다.

 

익산시는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17일 올해 2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익산시가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시책이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선거법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해 부패행위를 방지한다.

 

명절, 선거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해이와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수시로 발령된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중립 의무 △선거 운동 및 관여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공직기강 특별점검도 병행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 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예방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이권 개입, 금품·향응 수수를 비롯한 비리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렴주의보는 선거철 공직자의 청렴 인식을 제고하고, 사소한 행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직기강 특별점검도 병행해 청렴도시 익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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