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사회

창원특례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 창구 운영

5월 한 달간 운영, 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는 5월 한 달간 시청 본관 지하 1층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이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할 세액까지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국세청에서 5월 초 일괄 발송하는 신고 안내문이다.

 

신고 도움 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전자신고 등을 지원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자체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전환됐으며,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을 통한 간편 신고 서비스도 제공돼 납세자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되어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고창구 운영 지원에 힘쓰겠다”며 “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시]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포토이슈

1 / 5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민석 국무총리, 폭염 대비 긴급 지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 것으로 예상되므로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전면 재점검 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 -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 - 또한,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할 것 - 이를 위해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 중앙정부는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집중 점검할 것 아울러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편을 미리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