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스포츠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성대한 개회식, 진주의 새로운 기적 알려

미래·문화·스포츠제전, 진주종합경기장 등에서 2일부터 4일간 대장정의 문을 열어

 

(포탈뉴스통신) 진주시는 2일 오후 6시 진주종합경기장에서 경상남도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제64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이하 ‘경남도민체전’)’의 개회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오는 5일까지 4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은 ▲공군의장대 ▲진주삼천포농악대 ▲진주YMCA청소년합창단 ▲심장박동댄스팀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등 전 연령대가 참가하고 즐길 수 있는 진주시만의 문화예술공연으로 시작됐다.

 

식전행사 후 개식통고, 선수단입장, 대회기 게양 등 공식행사가 진행됐으며, 주제공연은 ‘찬란한 문화, 새로운 기적’이라는 컨셉 아래 진주의 과거·현재·미래를 제1~4막(역사의 시작-찬란한 문화-도전의 물결-새로운 기적)으로 연출했다.

 

하이라이트인 제4막(새로운 기적)은 3명의 성화주자들(▲김경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장 ▲김성규 진주논개제전위원회 위원장 ▲이주영 진주시민축구단 선수)이 성화대의 불을 밝혔으며, 성화점화 직후 진행된 1000대의 화려한 드론쇼와 불꽃놀이는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주제공연 직후 초청가수 공연(▲별사랑 ▲오유진 ▲마이진 ▲신승태 ▲다이나믹듀오)을 통해 개회식의 열기를 이어갔으며, 관람객들의 안전한 퇴장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개회식장 외부에서는 ▲우주항공홍보관 ▲실크등포토존 ▲진주국제여자배구대회포토존 ▲프린지공연 ▲파크골프홍보체험관 ▲하모팝업스토어 ▲진주진맥홍보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개회식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했다.

 

또한 개회식 외에 5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경남의 대표 봄축제인 진주논개제와 연계해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문화체전이 기대된다.

 

특히, 역대 경남도민체전 최초로 시행되는 인공지능(AI)중계는 5월 3일~4일(배구, 축구) 진주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과 다시보기로 제공된다. 앞서 진행된 농구 종목의 경우 9700여 명이 시청하여, 새로운 스포츠 중계 방식이 도입된 미래기술체전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대회가 끝날 때까지 선수단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 경기에서는 최고의 결과를, 일상에서는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64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에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 진주를 찾아주신 시·군 선수단 및 도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64회 경남도민체전은 18개 시·군 2만여 명의 임원 및 선수단 등이 참가하여 36개 종목 44개 경기장에서 열띤 경쟁과 응원을 펼치게 되며, 종목별 경기장과 대진표 등 세부사항은 도체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올해 진주시는 △제64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제28회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5 코리아 인비테이셔널 진주국제여자배구대회 등 3개의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도시 진주의 위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남도진주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