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울산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참여 기업 모집

5월 12일 ~ 30일까지 신청 기준 완화해 접수

 

(포탈뉴스통신) 울산시는 여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과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2025년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총 10개소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자부담 10% 포함 시 총 550만 원)까지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여성 전용 휴게공간, 수유실, 여성 화장실 등 모성보호시설과 여성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물품 구입 등이다.

 

모집 대상은 울산 지역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전년도 대비 여성근로자 비율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신청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여성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중소기업의 여성 고용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간은 5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울산중부새로일하기센터(중구 서원11길 77, 여성회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 기업은 현장 점검과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울산중부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