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대전시의회 이병철 시의원,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습식 스프링클러’ 추가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 강화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기자동차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화설비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하여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기존 건축물의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가 빠르게 작동해 화재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공실 없는 창고 비즈니스, 로봇 자동화 시스템 기술로 공유경제 혁신을 이끄는 선두주자 위텍시스템이 답을 찾다! (포탈뉴스통신) 30년 기술력으로 만드는 '공간 자산', 가변형 공유창고 세대창고, 무인창고, 가변형 공유창고까지. 도심 속 유휴공간을 고수익 자산으로 바꾸는 혁신이 시작됐다. 그 중심엔 로봇 자동화의 선두주자 위텍시스템이 있다. 로봇 자동 용접 기술을 바탕으로 건축자재 시장에 혁신을 불어넣은 위텍시스템은 최근 공유경제 트렌드에 발맞춰 ‘가변형 공유창고’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위텍시스템은 국내 유수의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박스하우스, 룸플러스, 파크스 등 무인창고 전문 브랜드를 통해 다수의 납품 실적을 확보하며 입지를 다졌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권 중심의 임대사업자와 협력하여 100여 개 현장에 납품, 실사용자 중심의 설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을 선도 중이다. 사람과 로봇의 협업으로 완성되는 자동화 설비 위텍시스템의 경쟁력은 단순한 제조 기술을 넘는다. 독일 쿠카로봇 동북아 지사장 출신인 김하학 대표의 리더십 아래, 설계부터 생산, 납품, A/S까지 전 과정을 로봇 기반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현했다. 이를 통해 기존 수작업 대비 생산 속도는 2배, 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