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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싱크홀 예방으로 시민 안전 확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최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지하개발 사업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흔히 부르는 ‘싱크홀’의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조례의 핵심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예방적 지반안전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지하안전관리와 달리, 이번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장의 역할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장의 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일회성 안전점검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 접근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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