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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임 남구의원, 돌봄 주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나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으로 돌봄서비스의 지속성과 질 향상 도모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가 어르신 돌봄의 실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소영)는 13일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심사에서 이양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사회에 핵심적인 돌봄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지속성과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구청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처우 개선 사업 등 △수당 지급 등 △신청 및 지급 절차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처우 개선 사업으로는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당 지급의 경우,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동일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중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월 5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례는 현재 울산광역시 등 광역 16개 시도를 포함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212곳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양임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장기요양요원은 핵심적인 돌봄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 환경,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인력 이탈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돼 왔다”면서 “이분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근거로 어르신 돌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울산도 5개 지자체 가운데 동구와 울주군이 이미 수당을 지급하며 우수한 장기요양요원들을 확보해 가고 있는 만큼, 남구도 지역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하루빨리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70회 제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 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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