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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근거 마련...지역사회 성평등실현 토대기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의 협력과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성단체들이 서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센터 설치·운영, 공동사업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지방정부가 여성단체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을 현장 단위로 확장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지역 전반으로 연결해내는 제도적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시·군 여성단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네트워크 활동 성과의 도민 대상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 통과를 계기로 '성평등 기본조례'와의 중복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조례안은 단체 지원 중심에서 ‘단체 간 협력’으로 지원체계를 확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시·군 여성단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의회는 여성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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