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파주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1985년 6월 27일~2006년 6월 26일 출생)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2% 이자를 반기별 최대 100만 원씩 총 2회(연 최대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1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가구 기준 430.5만 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이하(월세는 전월세 전환율 6.2%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용도가 신용·일반용도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