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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결정적 기반 마련

한우산업 생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가 책임지는 전환정책 시작

 

(포탈뉴스통신)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한우법')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에 대한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시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으로, 지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약 1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의 결실을 맺었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한우산업이 직면한 가격 불안, 환경 규제, 산업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한우법' 제정은 한우산업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라며“그간 가격 불안과 환경 규제로 고통받던 농가에게 이제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여건이 갖춰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국회를 통과한 '한우법'은 한우산업이 국가로부터 실질적 법적 보호를 받는 중요한 이정표이다”며 “앞으로도 한우 농가가 안정적인 여건에서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문금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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