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괴산군, 24년 생활인구 1위 .... 충북 군 지역 중 최다

생활인구 누적 352만 명 돌파…체류형 도시로의 전환 가속

 

(포탈뉴스통신) 충북 괴산군은 2024년 누적 생활인구가 352만 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충북 내 군(郡)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괴산군이 체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통근·통학·관광객 등을 포함한 체류인구를 더한 지표로, 실제 지역의 활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괴산군의 2024년 3분기 평균 생활인구는 38만 1,311명, 4분기는 27만 6,017명을 기록했다.

 

월별로는 5월부터 11월까지 31만 명 이상을 유지했으며, 특히 8월에는 47만 7,378명으로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괴산 생활인구의 특징은 계절에 따른 뚜렷한 집중 현상과 함께,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가족 단위 체험 방문이 많아 괴산만의 관광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다.

 

괴산군은 이러한 특성에 맞춰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연을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체류인구 확대를 위한 관광 기반 확충에 주력해왔다.

 

특히, 빨간맛페스티벌(5월), 괴산고추축제(8월), 김장축제(11월) 등 대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2024년 기준 총 40건의 체육대회를 유치했으며, 여기에 더해 스포츠타운, 읍면 체육시설, 씨름전용훈련장 등 체육 인프라에도 현재 939억 원 이상을 투자 중이다.

 

관광 자원 확장도 지속하고 있다. 군은 골프장·리조트 조성(3개소), 박달산·설우산 휴양림, 조령4관문 하늘숲정원,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지방정원 등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괴산군은 2024년 한 해 동안 누적 생활인구 352만 명, 방문객 수 184만 명을 달성했으며, 약 46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했다.

 

송인헌 군수는 “생활인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괴산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체류형 고부가가치 자원 기반의 생활인구 유치 전략으로 생활인구를 체류인구, 더 나아가 정주인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