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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룡시, 하절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나서

이달 말까지,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 7개소 대상

 

(포탈뉴스통신) 계룡시는 이달 말까지 하절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하절기 각종 건설공사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는 등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많은 10,000㎡ 이상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 7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내역 일치 여부와 억제시설 적정 설치 여부’, ‘집중호우 시 대형 공사 현장 토사유출 방지 사전 안내 및 점검’ 등이다.

 

특히, 방진벽, 방진망,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여부, 작업장 내 살수시설,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 여부, 기타 비산먼지 발생 억제 기준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와 함께 위반 현장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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