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17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개정된 재난 유형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및 시군 매뉴얼 승인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매뉴얼은 야영장 재난, 테마파크시설(유원시설) 재난에 대한 것으로, 2025년 작성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재난유형이다.
이번 매뉴얼의 목적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 시 경남도와 유관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화재, 붕괴, 폭발,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매뉴얼에는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관심·주의 단계) 긴급안전점검과 시설 운영중단, 접근제한 등 초기 대응조치 실시 ▵(경계·심각 단계) 비상기구 설치를 통한 본격적인 재난대응으로 인명구조와 2차 피해 방지 집중 ▵(수습·복구 단계) 시설 안전점검과 운영재개 대책을 마련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를 토대로 도내 18개 시군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을 완료했다. 각 시군은 지역 여건과 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야영장 재난과 테마파크시설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을 수립했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이번 매뉴얼 수립으로 야영장과 테마파크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졌다”라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 매뉴얼 문체부 승인, 시군 매뉴얼 도 승인 처리 절차를 거쳐 매뉴얼의 실효성을 확보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