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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에게 ‘완주-전주 통합 추진 중단 건의문’전달

 

(포탈뉴스통신)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 송병주 상임대표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완주-전주 통합 추진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짚은 ‘완주-전주 통합 추진 중단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송병주 상임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며,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 주민의 명확한 반대 의사를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차례나 주민의 손으로 통합을 거부한 역사적 결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지사 개인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민주적 정당성조차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완주-전주 통합 추진 중단 건의문’에는 통합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구조적 문제도 명확히 지적됐다.

 

권요안 의원은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통합 대상 지역을 정하고, 주민투표 실시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을 전제로 한 반(反)분권적 장치”라며,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주민 주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03조와 관련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 통합 건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한 조항은 자치단체 간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헌적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수봉 의원 역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통합이 오히려 전주 중심의 집중화를 심화시키고, 완주를 주변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도민 간 위화감만 조장하는 자해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시대적 가치로 삼는 오늘날, 주민 없는 통합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끝으로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통합은 주민의 자율적 선택이 아닌,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강제 통합이며, 충분한 협의 없이 통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완주군민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진행되는 밀어붙이기식 통합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뉴스출처 : 전북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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