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강원도가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 도민 대상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평창군 또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7월 21일을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재 세대 문제를 해결하고,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해소,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10월23일까지 진행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또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위반 사항을 자진하여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평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