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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혜택 제공 65세 이상으로 확대‧개정!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연령 범위 (기존) 70세 이상에서 (개정) 65세 이상으로 확대!

 

(포탈뉴스통신)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2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시 조례 기준과 동일하게 서구 고령운전자의 연령 범위가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개정됐다.

 

현재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를 거치면 교통카드를(선불카드 / 10만원) 받을 수 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임성화 의원은 “ 이미 각 지자체별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65세 이상 운전자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정책의 심도 있는 설계가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임의원은 ▲전기 자전거 지급 ▲ADAS(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 보급 ▲교통카드 지급액 상향 등 운전면허증 반납자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고령 운전자의 연령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면허증 반납에 따른 혜택 또한 차이가 있다. 해외에서는 운전자의 연령이 상향될수록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거나 시력 검사를 요구하는 등 면허제도를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면허 관리, 안전장치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 등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8개)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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