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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청년 정착 지원과 저출산 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포탈뉴스통신) 보령시의회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저출산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제도를 마련한다.

 

22일 시의회는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의 혼인 장려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여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혼인 당사자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청년 부부 1가구당 총 300만 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부부 모두 초혼일 경우 전액을,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일 경우에는 50%를 지원한다.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1년 경과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속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추진해 청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김정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들이 결혼과 정착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보령시가 청년 친화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보령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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